9,000여 만 원 청구…"정신적·경제적 손해 증거 제출"
지난달 티웨이항공 여객기가 11시간 지연 출발한 것과 관련해 피해를 본 승객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피해 승객 152명은 내일(16일) 티웨이항공에 9,000여 만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인천발 오사카행 승객 106명과 같은 항공기가 투입된 귀국편인 오사카발 인천행 승객 46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합니다.
두 항공편은 지난달 13일 항공기 연료 펌프 이상으로 약 11시간씩 지연 출발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오후 12시 5분 인천에서 출발해야 했던 항공편은 탑승이 4시간 가량 늦어졌는데, 승객들이 모두 탄 뒤에도 3시간 가량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승객들이 다시 내리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부 승객은 호흡 곤란을 호소하다 결국 탑승을 포기했고, 또 다른 승객은 현지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김지혜 변호사는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예매한 일본 호텔 숙박, 관광, 교통권 등을 이용하지 못했지만 환불도 받지 못한 데 대한 손해 ▲심야 도착으로 인한 택시비 지출 등 경제적 손해를 각각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티웨이항공이 이른바 '항공기 바꿔치기'를 했다는 게 원고 측 입장입니다.
실제 항공기 연료 펌프 이상을 보인 항공기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행 항공기였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당초 오사카행에 투입하려고 했던 항공기가 투입됐다면 지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란 주장입니다.
특히 크로아티아가 포함된 유럽연합 항공 규정에 따른 지연 배상이 1인당 최대 600유로를 보상해야 하는 등 엄격하기 때문에 항공사로선 자그레브행 결항보다 오사카행 결항이 남는 장사였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티웨이항공은 이에 대해 "항공기 교체 과정에서 보상 관련 규정을 고려한 바는 없다"며 "자그레브 공항에서 이착륙이 불가능한 현지시간 오전 2시∼오전 5시 30분의 조업 제한 시간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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