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탄핵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8명을 고소했습니다.
박 검사 측은 오늘(5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이 의원 등에 대한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이성윤·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및 유튜브 채널 진행자 4명 등입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부부장검사가 울산지검에 근무할 당시 회식이 끝난 뒤 청사에 분변을 했다는 취지의 루머를 제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 의원에게는 박 부부장검사 실명을 밝히며 루머를 확대·재생산한 혐의를, 최 의원에게는 다수의 유튜브에 출연해 박 부부장검사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박 검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인(仁)’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 이유에 대해 “고소인은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해당 분변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피고소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급기야 이 사건을 사유로 고소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조직적 허위사실 유포로 박 검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물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 등 법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일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 수사를 이끈 검사 4명에 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검사 탄핵소추안에는 “피소추자는 2019년 1월 8일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대변을 보는 등 행위로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의혹에 박 부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반박했습니다.
그는 “최근 이화영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일부 공당으로부터 5년 전인 2019년 있었던 울산지검 청내 행사와 관련해 저를 상대로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의혹이 제기됐다”며 “그러나 이 또한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저와 함께 있었던 동료 검사들도 여럿이고, 일부는 본건이 저와 무관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혀주겠다는 입장을 밝혀오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일부 공당은 제가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뿐만 아니라 조직적 비방과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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