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부친 시의원 논란…18일 항소심 선고 예정
20년 전 밀양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항소심 선고를 앞둔 충북 충주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도 주목받고 있습니다.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2020년 발생한 충주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오는 18일 열 예정입니다.
해당 사건은 고교생 9명이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고생을 충주의 한 모텔 등에서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검찰은 8명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1명에게는 강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 형사부는 9명의 피고인 중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반면, 6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데 대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일부 가해자가)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죄로 본 피고인에 대해서는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습니다.
법원이 3명에게만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교육당국은 가해 학생 9명 중 7명을 학교 폭력 매뉴얼에 따라 분리·전학 조처했습니다. 적어도 7명의 성폭행 가담을 인정한 셈입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당시 고교생 피고인의 부친이 충주시의회 재선 의원이면서 후반기 의장을 맡게 된 A 의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됐습니다.
한 시민은 이를 두고 "밀양처럼 대국민사과라도 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 사건의 피고인 부모인 시의회 의장은 충주시장과 나란히 맨 앞에 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충주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어제(2일)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당 소속 시의원들이 그런 일을 모르고 (A 의원을) 뽑았다면 (당이) 문제제기를 했겠지만, 대부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서 "알면서도 그렇게 결정한 것이어서 (당이) 이제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의 유죄 또는 무죄 판단을 유지할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