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유예…6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예외
경기 의정부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미뤄 왔던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의정부시는 올해 1월부터 단속 시간을 정상화 활 예정이었지만, 지역경제 위축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6개월 미뤄왔습니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9시, 주말·공휴일 오전 10시~오후 6시며 점심시간인 오전 11시~오후 2시는 단속을 유예합니다.
다만, 6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모퉁이 및 교차로 가장자리 5m 이내, 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인도)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주민신고 시, 1분 이상 주정차한 경우 유예 없이 단속됩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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