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 유연성 씨가 성폭행 미수 혐의를 벗었습니다.
인천지검은 강간 미수 혐의를 받은 유연성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불기소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여성의 신고로 미국 수사 당국에 체포된 유 씨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한국에 돌아왔는데, 귀국 후에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유 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유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으며, 세계 선수권에서는 3차례 메달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2년 은퇴를 선언한 후 지난해까지는 프리랜서 코치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는 "무혐의 결정으로 억울함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말과 행동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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