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자의 직무 관련 없는 경우엔 금품 등 수수 제한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이후 권익위 게시판에 조롱성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권익위 홈페이지(누리집)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최근 권익위의 종결 처리 결정을 비판하는 게시글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조그마한 명품백을 선물하고 싶다", "대통령 내외께 고급 양주와 명품백을 선물하고자 한다", "대통령 부인께 300만 원 상당의 우리 전통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등 내용입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질문들에 일일이 답변을 달았습니다.
권익위는 우선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 등을 제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면서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8조 3항의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의한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해당 금품 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천군 공무원이 김기웅 서천군수의 부인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도 감사위는 서천군 감사팀의 의뢰를 받아 그제(19일)부터 서천군수 부인 명품가방 수수 의혹부터 공무원 비리 등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웅 서천군수와 가방을 준 것으로 지목된 공무원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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