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온라인커뮤니티에 경찰 통지서 공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이 팬미팅 행사에서 한 팬에게 기습 뽀뽀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진에게 뽀뽀를 시도한 팬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어제(18일) 밝혔습니다.
해당 진정을 낸 민원인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건 전 조사 진행 상황 통지서'와 함께 담당 경찰관과 전화로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A 씨가 공개한 경찰 설명에 따르면, 성추행 사실이 명확하다고 해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어야 추행죄 성립이 되며, 피해자 진술을 받아야 경찰은 인지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인으로 알려진 용의자 출국금지 조치 관련해서는 "행사 참여자 1,000명 명단을 소속사로부터 받아야 하고 그중 가해자가 누군지 확인해야 하는 절차도 있어 신속히 진행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진이나 소속사 측이 수사를 원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일 경우, 경찰은 소속사 빅히트뮤직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경찰은 현재 소속사와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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