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경기 가평군이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춘천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를 추진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의 30%까지 답례품이 제공되고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 받을 수 있습니다.
가평군은 인근 지자체와 상호기부를 통해 18% 수준으로 낮은 재정자립도에서 벗어나 재정확충을 도모한다는 구상입니다.
가평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상호기부 확대는 물론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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