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네 차례나 수업 열렸지만, 학교 측은 파악 못 해
연세대학교에서 자격이 없는 강사가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카데바)을 활용해 헬스 트레이너 등을 대상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어제(13일) 연세대 의대 측은 "박사후 과정 연구원(조교)이 강의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강의는 '어깨와 무릎 집중 과정 증상과 해부학적 연결 고리를 찾아서'라는 이름으로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대 해부교육센터에서 진행됐으며, 5시간30분 과정입니다.
강의 홍보물을 살펴보면 연세대 해부학교실 박사후 연구원인 강사가 물리 치료사와 트레이너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으로 묘사돼 있습니다.
수업료는 5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올해 같은 강의가 네 차례나 열렸지만, 연세대 의대 측은 강의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세대 의대 측은 경위를 파악한 뒤 관련자 징계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0일에는 가톨릭대에서 한 사설업체가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카데바 강연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의사단체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시체해부법은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등 일부 상황에만 시체를 해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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