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 직무 관련성 등을 따져봤을 때 윤 대통령이 가방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설령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12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로 다수 의견은 (명품백 선물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만약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고 법령에 의해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수수할 수 있는 금품이 된다"고 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에 대해 사건을 수사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지난 10일 종결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김건희 여사가 받은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설령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12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로 다수 의견은 (명품백 선물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만약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고 법령에 의해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수수할 수 있는 금품이 된다"고 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에 대해 사건을 수사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지난 10일 종결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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