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지만 지난 1월 학교 측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재심의에서는 "교권 침해가 맞다"며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재심의에서 초등학생 A군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어제(10일) 피해 교사 B씨에게 "교권 침해가 맞다"는 결과를 통지했습니다.
교사 B씨는 지난해 12월 쉬는 시간에 다툼이 있던 A군과 타 학급 학생의 다툼을 지도했습니다. 그러자 A군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B씨에게 '아이씨'라고 말한 뒤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교실에서는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B씨에게 손가락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내 상담교사는 A군과 학부모를 만나 B씨에게 사과할 것을 제안했지만, '잘못한 게 없으니 사과하지 않겠다'는 응답만 돌아왔습니다.
이에 B씨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신청했고, 당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 사안이 없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생이 반성을 했기 때문이라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사건 이후 모욕감과 불안·수면장애로 약물 치료를 받은 B씨는 지난 2월 충남교육청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을 요청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선 학교 교보위 결과를 취소하라는 판정이 나왔고,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교권보호위원회 재심의가 지난달 열린 겁니다.
재심의에선 A군의 행동을 B씨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대전교사노조는 "이번 결정을 통해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는 한편 교권 보호를 위한 지역 교보위의 역할을 점검하고 교권 침해를 당한 선생님들이 용기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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