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시에도 행정처분 못해" 주장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단체가 국가에 1,00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는 오늘(5일) 의과대학 학생들,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어제(4일)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전공의들이 복귀할 시 면허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로 인해 행정 처분의 이유인 '업무 개시 명령 위반'이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됐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전공의들에게 3개월 면허 정치 등 행정 처분을 내리거나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귀를 하지 않으면 행정 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의료계에서 전공의 1만 명, 의대생 1만 8,000명, 의대 교수 1만 2,000명,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4만 명 등이 국가와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송 금액에 대해선 전공의 1명의 3~4개월치 급여가 1,000만 원으로 추산된다며 1만 명 분인 1,0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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