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태원 회장의 이혼 판결에 대한 관심이 큰 데, 법조팀 박은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1 】
박 기자, 이번 사건 판결문에 '스티브 잡스'가 등장했다고요?
【 기자 】
네 혹시 스티브 잡스가 연봉을 얼마 받았는지 아시나요?
【 질문 1-1 】
억 만 장자니까 많이 받지 않았을까요?
【 기자 】
1달러였습니다.
급여만 따지면 그런데요.
사망 전까지 보유 주식은 애플 주식 550만 주, 한국 돈으로 1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이번 이혼·재산분할 사건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볼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최 회장 측은 연봉만이 경영활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스티브잡스 예시를 들며 반박한 겁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총수였던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회장도 언급하면서 이들도 무보수 경영을 했고, 하고 있는 만큼 경영자들은 연봉보다 배당금이나 주식으로 보상받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SK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인정했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에 대한 판단이 2심에서 뒤집히면서, 노 관장 측에 지급하라는 재산도 1조 3천 8백억 원으로 원심에 비해 20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 질문 2 】
최 회장, 선고날에 판결문 비공개 신청을 했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 기자 】
원래도 가사 사건은 판결문 비공개가 원칙이라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요.
최 회장이 비공개 신청을 한 것은 법원 관계자들 그러니까 다른 재판부 판사들도 판결문 내용을 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원 전산망에 게시된 판결문은 외부인은 못 봐도, 법관들은 열어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기의 소송인데다, 다른 판사들의 사례 연구로도 의미가 있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SK 측은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공개했다며 비공개 가사 재판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20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는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 유·무형으로 선경을 지원한 내용들과 최 회장의 이혼과 관련한 개인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만큼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3 】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 소송이 하나 더 있죠, 미술관 퇴거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 기자 】
노 관장이 운영하는 미술관은 SK 본사가 있는 SK서린빌딩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에게 공간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 이후인 지난해 4월인데요.
2019년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무단 점유가 이어지고 있어 손실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노 관장은 아트센터 나비가 개관한 2000년 이래 계속 이 미술관을 맡아왔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이 퇴거 소송으로 인해 노 관장의 사회적 지위가 위태로워졌다고 지적했는데요.
퇴거 소송에서 아트센터 나비 측은 "이혼 판결의 취지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SK이노베이션 측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기에 나가달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21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 질문 4 】
이번 소송 결과로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법무 법인에 대한 얘기와 성공 보수 얘기가 화제라면서요?
【 기자 】
조 단위라는 가사 소송에서 보기 힘든 천문학적 금액이 등장하다보니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에게 얼마가 돌아가냐가 관심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이 됐을 때 변호사에게 돌아가는 성공보수, 즉 승소사례금은 분할 금액의 5% 정도로 알려져있습니다.
많게는 재산 분할액의 10%까지도 지급되는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그정도로 계약한 건 아니라고 전해집니다.
보수적으로 5%만 잡아도 500억이 넘으니, 법무법인 4곳이 나눠가져도 큰 돈입니다.
이혼소송을 담당한 한 변호사는 2심 판결 직후 취재진 앞에서 활짝 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최 회장 측 변호를 맡은 국내 최대 법무법인은 울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앵커멘트 】
네 퇴거 소송에도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이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이혼 판결에 대한 관심이 큰 데, 법조팀 박은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1 】
박 기자, 이번 사건 판결문에 '스티브 잡스'가 등장했다고요?
【 기자 】
네 혹시 스티브 잡스가 연봉을 얼마 받았는지 아시나요?
【 질문 1-1 】
억 만 장자니까 많이 받지 않았을까요?
【 기자 】
1달러였습니다.
급여만 따지면 그런데요.
사망 전까지 보유 주식은 애플 주식 550만 주, 한국 돈으로 1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이번 이혼·재산분할 사건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볼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최 회장 측은 연봉만이 경영활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스티브잡스 예시를 들며 반박한 겁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총수였던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회장도 언급하면서 이들도 무보수 경영을 했고, 하고 있는 만큼 경영자들은 연봉보다 배당금이나 주식으로 보상받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SK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인정했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에 대한 판단이 2심에서 뒤집히면서, 노 관장 측에 지급하라는 재산도 1조 3천 8백억 원으로 원심에 비해 20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 질문 2 】
최 회장, 선고날에 판결문 비공개 신청을 했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 기자 】
원래도 가사 사건은 판결문 비공개가 원칙이라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요.
최 회장이 비공개 신청을 한 것은 법원 관계자들 그러니까 다른 재판부 판사들도 판결문 내용을 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원 전산망에 게시된 판결문은 외부인은 못 봐도, 법관들은 열어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기의 소송인데다, 다른 판사들의 사례 연구로도 의미가 있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SK 측은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공개했다며 비공개 가사 재판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20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는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 유·무형으로 선경을 지원한 내용들과 최 회장의 이혼과 관련한 개인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만큼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3 】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 소송이 하나 더 있죠, 미술관 퇴거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 기자 】
노 관장이 운영하는 미술관은 SK 본사가 있는 SK서린빌딩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에게 공간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 이후인 지난해 4월인데요.
2019년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무단 점유가 이어지고 있어 손실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노 관장은 아트센터 나비가 개관한 2000년 이래 계속 이 미술관을 맡아왔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이 퇴거 소송으로 인해 노 관장의 사회적 지위가 위태로워졌다고 지적했는데요.
퇴거 소송에서 아트센터 나비 측은 "이혼 판결의 취지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SK이노베이션 측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기에 나가달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21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 질문 4 】
이번 소송 결과로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법무 법인에 대한 얘기와 성공 보수 얘기가 화제라면서요?
【 기자 】
조 단위라는 가사 소송에서 보기 힘든 천문학적 금액이 등장하다보니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에게 얼마가 돌아가냐가 관심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이 됐을 때 변호사에게 돌아가는 성공보수, 즉 승소사례금은 분할 금액의 5% 정도로 알려져있습니다.
많게는 재산 분할액의 10%까지도 지급되는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그정도로 계약한 건 아니라고 전해집니다.
보수적으로 5%만 잡아도 500억이 넘으니, 법무법인 4곳이 나눠가져도 큰 돈입니다.
이혼소송을 담당한 한 변호사는 2심 판결 직후 취재진 앞에서 활짝 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최 회장 측 변호를 맡은 국내 최대 법무법인은 울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앵커멘트 】
네 퇴거 소송에도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이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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