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담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지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약 3년 만입니다.
헌재는 오늘(3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대체역법 제18조 1항과 같은 법률 제21조 제2항에 대한 위헌 심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교정시설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에 복무하는 것은 집총 등 군사훈련이 수반되지 않는 점, 현역병은 원칙적으로 출퇴근 근무를 할 수 없고 군부대 안에서 합숙 복무를 하는 점, 대체복무요원 외에도 병역법상 복무기간이 36개월인 병역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들이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구치소의 지소’에서 36개월 동안 합숙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바, 그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21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A 씨는 36개월 합숙 복무를 규정한 법 조항이 행복추구권·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대체복무제는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해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이 비군사적 성격의 공익 업무에 종사하며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에 따라 지난 2020년 도입됐습니다.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복무하지만, 대체복무원요원의 복무 기간은 교정시설 등에서 36개월로 합니다. 또한 합숙해 복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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