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소위서 직권조사 여부 결정…"사안 중요성 볼 때 개시 가능성 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 사건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현장 조사는 육군이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 진행한 민·군 합동조사 등에 입회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인권위법 36조는 인권위가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위원 또는 직원을 보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내달 4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안을 심의한 후 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여부도 결정합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미뤄봤을 때 직권조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별도의 진정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인권위 소위원회로 3명 이상 위원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사안을 의결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이 3명이므로 사실상 만장일치의 찬성이 있어야 심의 의결이 가능합니다.
이 훈련병은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졌고,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이틀 뒤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와 선착순 달리기를 해야 했고, 쓰러지기 전에 완전군장 팔굽혀펴기도 지시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군은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 민·군 합동조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을 강원경찰청으로 이첩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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