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라리', '양아치'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 댓글을 단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한예슬 기사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 되는 것...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고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 내용이) 한예슬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사회 상규(일반인의 건전한 윤리 감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사는 "해당 기사에 한 씨의 사진과 나이가 게재돼 있고, 기사 내용도 한 씨에 관한 것"이라며 "해당 댓글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아치'는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날라리'는 '언행이 어설프고 들떠서 미덥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에 이 판사는 "해당 표현들이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표현하려는 의견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댓글 게시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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