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벌금 1,500만 원 선고
불법으로 모의 총포를 구입해 차에 싣고 다닌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6월 경기도 모처에서 모의 권총 2자루와 레플리카 조준경 2정을 구입해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모의권총에 부착된 탄속제한 장치를 제거해 파괴력을 높이는 등 총기를 개조하기도 했습니다.
모의총포는 외관상 실제 총포와 비슷하고 금속 재질의 작은 물체를 넣어 발사할 수 있습니다.
모의총포를 소지하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판부는 "모의 총포를 소지해 공공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직접적인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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