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불원 고려…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망한 아내의 동생인 처제가 '죽은 언니 잊고 다른 여자에게 가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도시가스를 방출시켜 방화하려 한 60대 형부가 '처제의 처벌 불원'으로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압수된 가스 라이터를 몰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11시 20분쯤 인천시 부평구 처제 B(55·여) 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 씨가 자신을 향해 '죽은 언니 잊고 전화 통화하는 그 여자에게 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냉장고를 넘어뜨리고 화장품을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 A 씨는 "너 죽고 나 죽자"며 주방에 설치된 가스레인지의 도시가스 중간 밸브를 열고 호스를 뽑아 10분 간 가스가 새어 나오도록 방출시킨 뒤, 가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하려 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당시 B 씨가 A 씨에게서 가스 라이터를 빼앗아 불은 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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