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는 오늘(14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보면 전혀 원심 형량을 줄일 사정이 없다”면서도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됐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반영해 결혼을 빨리할 수 있도록 감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찍힌 A 씨의 행동을 확인하고 검찰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편의점 직원에게 커터칼을 들고 위협을 가한 게 아닌 커터칼을 집기 위해 손을 뻗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또 여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이라는 A 씨의 말에 “여자친구에게 잘하길 바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입을 막고 껴안아 범행을 제기했다”며 “피고인의 전과도 상당한 데 나였으면 바로 헤어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앞으로 법을 준수하며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되겠다”며 “여자친구는 물론 가족과 주변사람들에게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 중 이를 말리던 직원을 상대로 매대에 있던 커터칼과 비닐우산 등으로 위협한 혐의와 냉장고 문짝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누범기간 중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 전력이 너무 많은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다수 폭력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전과 30여범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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