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여성들의 한국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어제(12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0대 박 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5시간 가량의 심사를 거친 끝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법원에 들어가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경기 성남에 사무실을 차리고 지난해 11월부터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 게시글을 올린 뒤 한국인 등을 상대로 일본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일본인 여성 3명을 성매매처벌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붙잡힌 일본인 여성들은 이달 초 성매매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면서 입국 목적을 '관광'으로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박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 현지호 기자 / hyun.jih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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