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오늘(30일) 열린 현장검증에서 다시 한 번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30일)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한 현장검증에서 돈을 주고받았다는 화장실에는 간 적도 없으며, 돈을 받을 시간 또한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화장실 입구에 박 전 회장과 박 의원의 대역을 세워놓은 뒤 길이 30여 미터의 복도 곳곳에서 두 사람이 보이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3월 신라호텔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과 추징금 2천3백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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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화장실 입구에 박 전 회장과 박 의원의 대역을 세워놓은 뒤 길이 30여 미터의 복도 곳곳에서 두 사람이 보이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3월 신라호텔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과 추징금 2천3백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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