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한 난민 신청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1,000만 원을 배상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9일) 모로코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4,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가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난민 신청을 위해 국내에 입국했지만 체류 자격 연장 기한을 놓쳐 2021년 3월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었고, 이후 독방에 갇혀 두 팔과 다리를 등 쪽으로 묶는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를 강요 당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지난해 12월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A씨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선고 직후 인권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이 명백한 위법이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알려준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씨는 시민단체 이주와구금대응네트워크 측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언젠가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며 "결코 항복하지 않고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은 법무부는 "당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가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인정한 뒤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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