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2년 선고 받아...재판부에 반성문 5번 제출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전청조(28)씨 측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오늘(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본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며 "원심은 과중한 형이 선고돼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1심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27명이 피해를 봤으며 피해 복구가 전혀 안 됐고 그 가능성도 없다"며 "호화 생활을 위한 계획 범행이며 재벌과 남성을 행세하며 범행한 수법도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에게 발언 기회를 줬지만, 그는 "최후변론은 다음 기일에 하겠다"며 사양했습니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에 다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전씨는 2022년 4월∼지난해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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