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 "여자친구가 폭행한다"등 거짓 신고
1년 동안 90번 넘게 술에 취한 채 112를 눌러 거짓 신고를 하거나 횡설수설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12로 총 95차례 허위 신고를 하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신고를 해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거나 여자친구가 자신을 폭행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 경찰관이 출동해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해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왜 왔느냐"고 따져 묻는 식으로 거짓 신고를 반복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와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뒤 경찰에 불만이 쌓여 허위 신고를 자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짓 신고가 반복되자 경찰은 A 씨를 입건하고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지만, A 씨가 이를 거부해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술을 마시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112를 누른 뒤 아무 내용이나 신고했다"며 "새벽 시간에도 신고가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허위 신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이 7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거짓으로 신고를 해 경찰력이 낭비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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