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 주장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재판에서 조두순은 검사를 향해 "제가 뭐가 죄인이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오늘(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두순은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는 "보호관찰관이 바로 와서 '조두순 씨죠? 올라가세요' 그러길래 '미안합니다' 이러고 집에 올라갔다"며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잡아다 놓고…마누라와 싸워야 합니까"라고 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조두순 자택 외경. / 사진 = MBN
지난해 12월 4일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고,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자 40여 분 만에 귀가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