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자녀의 학업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춘천시 집에서 아내 B(45)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허벅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편은 자녀를 학원이 아니 교회 공부방에 보냈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 흉기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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