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 후 상고 안 해…범행 동기는 결국 못 밝혀
피해자 모친 "출소 후 재범하면 누가 책임지느냐" 우려
피해자 모친 "출소 후 재범하면 누가 책임지느냐" 우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류 모(28) 씨는 상고 마감 기한인 어제(24일)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1·2심과 달리 법률심으로 하게 돼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류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영월군 한 아파트에서 정혜주(사망 당시 24세) 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6분 뒤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여자친구를 난도질했거든요"라며 112에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류 씨는 수사기관에서 층간소음·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가 쌓이던 중 '여자친구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충동적인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1심은 류 씨가 층간소음·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해 살해했다는 점이 선뜻 이해되지 않고, 범행동기를 가질 만한 정신질환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피해자의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벌인 우발적인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검찰이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구조금을 류 씨 측이 구상금으로 검찰에 지급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징역 17년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 사진=연합뉴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살해 동기를 임의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잘 표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불안해하는 성격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전 무렵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곤경에 처했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량을 두고는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23년의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습니다.
피해자 정 씨의 모친 차경미(54) 씨는 이날 "살인자라는 딱지를 달고 23년 뒤에, 혹은 가석방으로 조금 더 일찍 사회에 나왔을 때 심리가 지금보다 좋을리가 없는데 그때는 누가 옆에서 잡아주고, 또 일을 저지르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며 재범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차 씨는 "저는 평생 우리 딸이 왜 죽었는지 모를 것 같다"고 류 씨를 원망하면서도 "사위도 자식이라고 한때 마음에 품었었기 때문에 류 씨가 사회에 나왔을 때 누가 저 아이를 품을지 걱정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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