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린이집 교사에게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린 법원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교사에게 정신적으로 모멸감을 주고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교권 침해 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전지법(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은 지난 18일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똥 기저귀로 때려 상처를 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 20분께 세종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둘째 아들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B(53·여)씨의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둘째의 입원으로 병원에 있던 중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2)이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해오다가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B씨와 이야기하다가 홧김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대전지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교사에게 정신적으로 모멸감을 주고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교권 침해 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전지법(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은 지난 18일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똥 기저귀로 때려 상처를 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 20분께 세종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둘째 아들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B(53·여)씨의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둘째의 입원으로 병원에 있던 중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2)이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해오다가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B씨와 이야기하다가 홧김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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