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녹색과 청색을 명확하기 구분하지 못하는 중도 색각(色覺) 이상자도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어제(15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색각 이상자는 특정 색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다른 색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문의 진단을 통해 △약도색약 △중도색약 △색맹으로 구분합니다.
당초 경찰은 모든 색각 이상자에 대한 채용을 제한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계기로 약도색약은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에 따르면 ‘약도색약을 제외한 색각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중도색약자 또한 시험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보다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을 유지합니다.
또 경찰공무원 채용 시 젊은 층의 마약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약물 검사 대상을 총 6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약 종류는 필로폰·대마·케타민·엑스터시·코카인·아편으로, 경찰청이 최근 마약 오남용 통계와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마약 등을 조사해 선별했습니다.
그동안 시행해 온 ‘티비피이’(TBPE) 검사는 검출 마약이 제한적이고 정확도가 다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신종 마약 출현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가 심각해지자 경찰 채용 시 마약 종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공포된 뒤 내년도 경찰공무원 채용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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