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한 은팔찌를 순금으로 속여 판 20대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달 12일 천안의 한 금은방에서 도금한 팔찌를 주고 순금 45돈 값인 1,49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금은방 업주는 A씨가 의뢰한 팔찌에 표기된 중량·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각인이 순금과 차이가 없어 의심 없이 거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금값이 폭등함에 따라 유사한 도금 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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