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10개월 선고
전화로 싸우다 실제로 만나 몸싸움 벌여
지난해 6월 변론 종결…A씨 9개월가량 도주
전화로 싸우다 실제로 만나 몸싸움 벌여
지난해 6월 변론 종결…A씨 9개월가량 도주
전화로 말다툼을 벌인 직장동료를 실제로 만나 싸우다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길호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4월 직장 동료인 30대 B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B씨가 직장에서 A씨의 뒷담화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통화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싸우던 두 사람은 화를 참지 못하고 즉석에서 만나 싸우기로 했습니다. 말다툼이 '현피'(현실에서 만나 싸움을 벌인다는 뜻의 은어)로 번진 셈입니다.
당일 오후 10시쯤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1번 출구 앞에서 마주친 둘은 근처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해 결투를 시작했습니다.
B씨는 맨주먹으로 A씨를 상대했습니다. A씨 역시 주먹을 휘두르다가 돌연 흉기를 꺼내 B씨의 양손을 찔렀습니다.
B씨는 40여 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일이 정해지자 도주했습니다. 이후 9개월 동안 선고를 피하다가 올해 3월에야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밀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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