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회적 용인 수준 넘으면 엄정 대응"
지난 1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건물에서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촬영해 SNS에 올린 10대 2명(1월 13일자 MBN 뉴스센터 보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5살 A 군과 B 군을 각각 상해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A 군은 지난 1월 12일 경비원 C 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B 군은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 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니다.
당시 B 군이 촬영해 인터넷에 퍼진 동영상에는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누리꾼의 공분을 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0대 소년이지만, 죄질이 가볍지 않아 정식 기소했다"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소년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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