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 형태의 식육가공품 제조 업체 883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점검 업체가 생산한 제품 및 국내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93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892건이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며, 검사 중인 40건은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햄·소시지 등 영양성분을 표시한 제품 63건에 대한 검사 결과에서는 2개 제품에서 표시된 것보다 지방 성분이 많이 함유돼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유가공품 등 축산물의 영양성분 표시 적합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할 방침입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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