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승아(9) 양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6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2일) 열린 방 모(67)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방 씨에게 이 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고로 한 어린이는 생명을, 태권도 전공을 희망한 다른 어린이는 꿈을 잃게 됐다"면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엄벌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중 한 명이 6개월 이상의 재활 치료가 필요한 후유 장애를 입었다는 병원 측 사실조회 결과를 증거로 신청했습니다.
방 씨는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 드린 점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용서를 빌며 사죄 올린다. 선처는 바라지 않겠다"고 최후 진술했습니다.
방 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방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습니다. 돌진 당시 운전 속도도 시속 42㎞로,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했습니다.
그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시민들이 달려와 보호 조치를 하는 와중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만취 상태였다"면서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회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 만큼, 과실의 위법성이 크며 결과 또한 참혹하고 중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다른 피해자들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피해가 크다"면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방 씨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오열하는 승아양 어머니. / 사진=연합뉴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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