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4조 8천억 원 상당의 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사업의 입찰 절차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국가는 삼성탈레스가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상대로 낸 입찰절차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국가는 삼성탈레스의 제안서를 재평가한 방법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은 사업 시행주체인 국가의 재량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삼성탈레스는 최초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지만, 경쟁사가 제기한 민원을 이유로 평가 기준을 바꿔 재심사했다며 입찰 중단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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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삼성탈레스는 최초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지만, 경쟁사가 제기한 민원을 이유로 평가 기준을 바꿔 재심사했다며 입찰 중단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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