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편이 학력과 재산을 속인 문제로 아내와 가정불화를 겪다가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오늘(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 모(2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17일 아내를 폭행·감금하다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을 국립대 출신에 임용고시 합격생이자 자산가라고 속여 피해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학원 강사였고 학벌이나 재산 이력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혼 후 불화를 겪던 아내를 폭행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도 받았지만, 이후 아내와 화해해 다시 동거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내는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구조돼 치료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우울증 등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받기도 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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