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오늘(11일)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70대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충북 제천시 봉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50년 지기인 B(70대) 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대형 화분으로 B 씨의 머리를 내려친 데 이어 쓰러진 B 씨를 엘리베이터로 옮긴 뒤에도 발로 머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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