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경찰, 대부업법 위반 3명 구속
피해자 대부분 소규모 자영업자
피해자 대부분 소규모 자영업자
채무자 나체사진을 찍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은 고금리 불법 대부업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양산과 부산 등 일대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채무자 130여 명에게 6억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부산과 김해, 양산 일대에 명함 광고물을 무작위로 뿌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식당 등 소규모 자영업자나 배달 기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A씨 등은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해 평균 410%, 최대 610%까지 이자를 받아 챙겼습니다.
이렇게 얻은 범죄수익금만 1년에 2억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A씨 등은 채무자들 집이나 사무실에 찾아가 이자 납부를 독촉하며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한 여성 채무자에게는 직장을 찾아가 나체사진을 요구하며 직접 촬영한 뒤 휴대전화에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또 신고를 막기 위해 채무자 체크카드와 가족 인적 사항을 받은 뒤 "체크카드 넘겨주는 건 불법이니 신고하지 말라"며 협박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피해자 진정서를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서 이들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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