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차례 범행 저질러…운반책 모집도
일본에서 수십차례 멸종위기종 고래고기 4000여㎏을 정부 허가 없이 밀반입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17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수사 단계에서 밀수 범행으로 구속돼 3개월 가량 구치소에 수용됐던 A씨는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일본 오사카 한 일본인으로부터 고래고기 가공품 90㎏를 산 다음 1인당 30㎏씩 나눠 가방에 담아 기내용 수화물로 국내에 들여왔습니다. 올해 4월까지 총 24차례 걸쳐 이같은 방식으로 밀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일당 30만원을 주고 지인 등을 운반책으로 모집해 고래고기 밀반입 범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는 환경부 장관 허가 없이 구입, 양도, 양수할 수 없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밀반입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밀수하거나 양도, 저장했는데 그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고래고기는 일본에서 유통되는 식품으로 불법 포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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