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4차례 신고한 뒤에야 재조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에도 계속된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가해로 인정하지 않은 노동당국이 2년 만에 결정을 뒤집고 업체에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피해자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한 뒤였습니다.
노동당국에 따르면 중부고용청 인천북부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에게 2차 가해를 한 인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A씨에게 지난해 12월 5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괴롭힘을 받아온 직원 B씨는 2021년 6월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중부고용청 인천북부지청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인천북부지청은 조사 후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보고 업체에 개선 지도를 했지만, 이후에도 폭언을 비롯한 괴롭힘이 이어졌습니다.
B씨는 피해가 되풀이되자 2021년 9월쯤 다시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발하는 두 번째 진정서를 냈으나 노동당국은 해고나 징계 등 명시적인 인사 조처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B씨가 이후 4차례나 진정서를 내자 인천북부지청은 재조사 끝에 기존 입장을 뒤집고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습니다.
A씨의 언행이 B씨의 인격권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과 업무 환경 악화로 이어지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됐다고 본 것입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이후 그동안 하지 않던 업무 관련 일지 작성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상무나 이사 등 다른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B씨에게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라거나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말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은 B씨는 산업재해도 인정받아 최초요양급여와 재요양급여도 받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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