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2명 각각 금고 1년·집유 2년, 징역 2년 6개월·집유 3년 선고
쓰러진 보행자 차로 또 들이받은 외국인…무면허에 불법체류 상태
쓰러진 보행자 차로 또 들이받은 외국인…무면허에 불법체류 상태
한밤 중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을 치고 달아난 운전자와, 쓰러진 보행자를 뒤이어 치고 달아나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낸 교통사고로 쓰러진 보행자를 뒤이어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태국인 B 씨(43)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1시 23분께 경북 칠곡 한 도로에서 제한 속도 80㎞를 넘어선 시속 약 98㎞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 중앙에 있던 C 씨(50)를 들이받고 도망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도로에 쓰러져 있는 C 씨를 차량으로 치고 지나간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B 씨는 무면허 운전인데다 체류 기간이 만료돼 불법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어두운 새벽 시간에 도로 한 가운데 서 있은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피해자가 1차 사고와 2차 사고 중 어느 사고로 사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B 씨는 무면허운전 중 사람을 역과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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