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형마트 주차장이 역주행해 올라온 운전자로 인해 장시간 출입이 통제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역주행을 한 운전자가 차를 돌려 이동하는 게 상식이지만, 이 운전자는 주차장 진입을 기다리는 고객들에게 "길을 비켜 달라"고 요구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연을 보배드림에 제보한 사연자에 따르면, 사건은 어제(6일) 오후 대구 북구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 출입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차량 운전자 A씨는 진출입로를 착각해 입구 방향으로 차를 몰아 차단기를 통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A씨는 직원을 호출해 강제로 차단기를 열게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마트 진입을 위해 긴 줄이 늘어섰는데 A씨는 이들 차량을 향해 “후진해 달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민망함이나 사과도 없었다고 사연자는 덧붙였습니다.
역주행은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위법 행위이지만, 사연 속 운전자의 행동이 처벌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내 도로는 '도로 외 구역'으로 보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SBS '맨 인 블랙박스'에 따르면,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역주행을 한 차량에 피해를 입은 차주가 경찰서에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며 자문했으나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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