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위해 전공의 사직 제한 가능" 정부에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
정부가 "공익을 위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사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오늘(27일) 오후 의협 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차관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믿을 수 없는 보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치가 정부 전체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는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 현장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 달라"고 말했습니다.
의협은 전날 보도된 대전 지역 80대 환자 사망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도 '응급실 뺑뺑이'에 의한 환자 피해 사례가 아니었다고 밝혔다"며 "이번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된 것처럼 호도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은 아침에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겠다는 황당한 대책을 내놨다"며 "정부의 앞뒤 맞지 않는 대응으로 의료진들의 가슴에 대못이 박혔다.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마저 의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라고 종용하고 있지만,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에게 의업을 이어나가라고 하는 것은 권유가 아닌 폭력"이라며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무효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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