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근거 없는 비방, 선처 없어"
"브로커 매개로 수사기밀 유출…법조계 종사자 결탁 가능성"
"브로커 매개로 수사기밀 유출…법조계 종사자 결탁 가능성"
축구선수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 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수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가운데, 황의조 측이 비방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 씨 측 변호인은 어재(21일)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는 가족의 배신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면서 "'형수와의 불륜', '모종의 관계', '공동 이해관계' 등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인은 "브로커를 매개로 수사기밀이 유출돼 수사기관은 물론 현직 법조계 종사자까지 결탁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황의조가 도리어 피의자 신분이 되고 망신주기 수사가 지속된 점에 대해 모종의 프레임에 의해 불공정한 수사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황의조의 형수 이모 씨는 어제(21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 해킹을 당한 것이라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성문에는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영상 속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절대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의조로부터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한 여성 측은 "피고인은 반성문에서 피해자를 음해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중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를 앞둔 시동생 황의조를 비호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영상을 편집해 카메라를 바라보는 피해 여성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는 내용을 두고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황의조 주장을 노골적으로 옹호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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