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길에서 시도때도 없이 날아드는 비둘기 떼에 불쾌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쥐둘기', '닭둘기' 소리까지 들으면서 천덕꾸러기가 된 비둘기에게 내년부터는 먹이를 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는 법안이 통과 됐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굶겨 죽이는 것보다는 외국처럼 불임모이라도 주는 게 낫다고 주장합니다.
비둘기 논란 이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먹이를 보더니 비둘기들이 몰려듭니다.
자욱한 먼지바람에 사람들은 비둘기 무리를 피해 돌아갑니다.
▶ 인터뷰 : 김예슬 / 서울 염창동
- "이렇게 몰려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비둘기를 싫어하는데 올 때마다 되게 무서워요."
비둘기가 실내까지 들어가는 탓에 한 지하철역은 맹금류 사진을 입구에 붙여놨지만 별 효과는 없습니다.
▶ 스탠딩 : 이서영 / 기자
- "비둘기로 불편하다는 민원은 4년 새 46%나 늘어났습니다. 단순히 보기 싫다는 걸 넘어 강한 산성의 비둘기 배설물은 건물을 부식시키는 피해를 줍니다."
비둘기는 이미 2009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됐고, 내년 1월부터 비둘기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비둘기는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번식하지만, 먹이가 넉넉한 환경에선 4번까지도 번식이 늘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 인터뷰(☎) : 유정칠 / 경희대 생물학과 교수
- "(비둘기는) 먹이를 공급하게 되면 계속 번식하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개체수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먹이를 줄여 번식을 막자는 취지지만, 동물보호단체는 사실상의 '아사법'이라며 반발합니다.
▶ 인터뷰 : 이지현 / 한국동물보호연합
- "무작정 굶기는 것보다는 비둘기에게 불임 사료를 주어서 개체 수를 조절하는 것이 훨씬 인도적입니다."
실제로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불임모이'로 비둘기 개체 수를 55%까지 줄였고, 미국 LA도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 환경부는 다른 야생동물이 '불임모이'를 먹으면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법 시행까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서영입니다. [lee.seoyoung@mbn.co.kr]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송지수·박영재
길에서 시도때도 없이 날아드는 비둘기 떼에 불쾌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쥐둘기', '닭둘기' 소리까지 들으면서 천덕꾸러기가 된 비둘기에게 내년부터는 먹이를 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는 법안이 통과 됐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굶겨 죽이는 것보다는 외국처럼 불임모이라도 주는 게 낫다고 주장합니다.
비둘기 논란 이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먹이를 보더니 비둘기들이 몰려듭니다.
자욱한 먼지바람에 사람들은 비둘기 무리를 피해 돌아갑니다.
▶ 인터뷰 : 김예슬 / 서울 염창동
- "이렇게 몰려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비둘기를 싫어하는데 올 때마다 되게 무서워요."
비둘기가 실내까지 들어가는 탓에 한 지하철역은 맹금류 사진을 입구에 붙여놨지만 별 효과는 없습니다.
▶ 스탠딩 : 이서영 / 기자
- "비둘기로 불편하다는 민원은 4년 새 46%나 늘어났습니다. 단순히 보기 싫다는 걸 넘어 강한 산성의 비둘기 배설물은 건물을 부식시키는 피해를 줍니다."
비둘기는 이미 2009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됐고, 내년 1월부터 비둘기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비둘기는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번식하지만, 먹이가 넉넉한 환경에선 4번까지도 번식이 늘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 인터뷰(☎) : 유정칠 / 경희대 생물학과 교수
- "(비둘기는) 먹이를 공급하게 되면 계속 번식하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개체수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먹이를 줄여 번식을 막자는 취지지만, 동물보호단체는 사실상의 '아사법'이라며 반발합니다.
▶ 인터뷰 : 이지현 / 한국동물보호연합
- "무작정 굶기는 것보다는 비둘기에게 불임 사료를 주어서 개체 수를 조절하는 것이 훨씬 인도적입니다."
실제로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불임모이'로 비둘기 개체 수를 55%까지 줄였고, 미국 LA도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 환경부는 다른 야생동물이 '불임모이'를 먹으면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법 시행까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서영입니다. [lee.seoyoung@mbn.co.kr]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송지수·박영재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