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측 "깜빡 졸아 놓쳐…둘이 번갈아 들어와 걸러내기 어려웠다"
재판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 있어…벌금액 적절"
재판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 있어…벌금액 적절"
10대 남녀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무인텔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인 모텔 업주 A 씨(52)에게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전 3시 26분쯤 원주시의 한 무인 모텔에서 19세인 B군과 15세인 C양 등 남녀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폐쇄회로(CC)TV를 지켜보고 있었으나 깜빡 조는 바람에 청소년들이 혼숙한 사실을 놓쳤고, 곧바로 혼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자 청소년이 먼저 투숙 후 여성 청소년이 들어온 것이어서 CCTV로 지켜봤더라도 걸러 내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A 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2016년 동종 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남녀 청소년의 혼숙을 하게 한 만큼 형의 선고 유예는 적절치 않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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