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0억 원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낸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범죄단체가입 등에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11년과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150여 명으로부터 약 2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진철 기자 [mbnstar@mbn.co.kr]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범죄단체가입 등에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11년과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150여 명으로부터 약 2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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