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입장문서 피해자 신상공개
성관계 영상을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2)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늘(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소지 혐의를 받는 황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2차 가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황 씨와 황 씨 법률대리인 A 씨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몰래한 촬영이 아니고,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씨와 변호인은 피해자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 정보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의 공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황 씨 측은 어제(7일) 경찰이 압수수색 정보를 브로커에게 유출했다며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출국금지 조처와 관련해 기피신청서를 낸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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