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투자액이 5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벤처기업 '파로스백신'이 연구역량 저하의 책임 규명을 놓고 대주주에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파로스백신은 지난 2011년 설립돼 백신을 비롯해 여러 의약품 상용화를 시도하며 국가 R&D 과제인 '면역억제인자-저항성 CAR T 세포치료제 최적화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했습니다.
파로스백신은 회사 대주주 A 씨를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측은 A 씨로 인해 51억 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A 씨는 2000년부터 기업인수합병 전문가로 활동하다 2011년 파로스백신을 설립한 후 경영지배주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는게 사측의 설명입니다.
A 씨가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 'Sinovita Holdings Limited'(이하 시노비타)를 이용하여 회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게 해 240만 달러(2022년 2월 3일 USD 기준) 규모의 횡령-재산국외도피를 했다는 겁니다.
또 파로스백신은 고소장에서 A 씨가 "특수 관계자 및 업무 무관자 등에게 가공급여, 퇴직금 명목의 금원 및 자문료, 전환사채 컨설팅 수수료를 고소인 자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8억 6011만 원을 횡령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회사 측이 A 씨를 노송생명과학(구 파로스생명과학)·이뮤노텍바이오팜코리아 등을 통한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를 예고하면서 사측과 경영인 간 법적 분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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