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내고도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강아지만 끌어안고 있었다고 알려진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안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망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안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앞서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낸 안 씨는 ‘현장에서 구호 조치 하지 않았다는데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음주를 얼마나 했느냐’, ‘심사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침묵한 채 법원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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